지도교수님이 개인 및 외부 position 사정으로 인하여 교수직을 휴직 혹은 퇴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제 논문지도 및 박사학위수여에는 현재 긍정적이시며, 본인도 외부 position 계약 종료된 이후에는 교수직을 계속 하고 싶어하시기에 휴직을 알아보고 계신 걸로 압니다.
혹시 지도교수가 휴직일 때는 학위수여를 못하나요?
내일 학교 행정실에 물어볼 예정이고 제일 정확한 답변이겠지만, 조급한 마음에 김박사넷에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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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24.07.23
학교/학과마다 상황이 다를거라서 도움이 되진 않을듯 합니다. 다만, 보통 은퇴하시거나 학교를 옮길때 남은학생들을 보면, 다른 지도교수밑으로 보내지만 실질적인 지도는 끝까지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경우 학생을 보내고 맡기는대신, 장비를 준다든지 등등의 딜이 들어갈겁니다.
2024.07.23
학위수여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지도교수는 재직중이어야만 합니다. 윗 분 말씀처럼, 다른 교수님이 명목상 지도교수가 되고 실질적인 지도는 휴/퇴직한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흔한 사롑니다.
2024.07.23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라도, 학칙에 따르면, 지도교수자격을 만족하고, 퇴직교수가 동의할 경우, 지도교수 교체없이 계속할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지도교수님이 퇴직후 명예교수님 겸 기업연구소장으로 계셨고, 몇년 후 박사학위받았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이고, 자기주도적 논문제출이 가능한 조건이라서 그랬겠습니다만., 지도교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받아주실 교수님 찾으셔야겠어요. (일반대학원 서울캠)
2024.07.23
2024.07.23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