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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 바쁜 박사과정이신데 왜 아직도 게시판에 기웃거리시나요? 궁금합니다. 거기가면 많이 외로운지
16 - 고생하는 후배들 도와주고 싶을수도 있지 꼬였노
14 -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네요.
본인만 잘나면 되는거고, 그 주변관계는 전부 자기를 돋보기이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도 그런 교수 밑에서 학위했고 학위과정때는 정말 농담이아니라 공황장애까지 터져서 쳐죽이고 싶었는데, 나와서 안마주치니까 괜찮아 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새기에 대한 감정이 없어진건 아니구 연락앞으로도 안할거고 그딴곳 홈커밍 안갈거고 그낭 알룸나이에서도 지워주길바라네요
26 - 제목만 보고 교수님 사랑하는줄 알았네요.
교수혐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마시길.
24 - ㅋㅋ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소모품으로 보는
연구실의 실태.
연구원에게 연구는 놀이인데 혼자 잘 놀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끊기질 않음.
10 - 취업 병행은 보통 마지막 학기에 하지 않나요? 다 끝난 마당에 실험하고 있는게 대견한거 아닌가
아무튼 글쓴 분도 곧 졸업인데 사수 뭐더러 신경써요.
12 - 뮌 이딴거로 글쓰는지? 신경안쓰면 좋은거아닌가? 졸업직전까지 일시키면 좋아할거임?
아님 평소에 일시키는거 이외에는 이야기를 안했나보죠. 이제 시킬게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하는거겠죠.
평소에 사적으로도 친했으면 그냥 이야기계속 하겠죠;; 사적으로 안친한거 까지 연구실에서 신경써줘야되나요?
8 - 평생 알바하세요
10 - 알고 들어간거 아닌가요
석사 skp 간판효과없죠
11 - 나 석박 2년차 말에 15점 저널에 연구 논문 냈는데, 솔직히 좀 열심히 살자. 계속 게으르기 살거면 사회는 나오지 말고.. 민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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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진행된 김박사넷 명예훼손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 공유
2024.07.08
2018년부터 진행된 소송에 대해 지난 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과를 회원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모 대학 교수가 김박사넷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박사넷은 1심, 2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3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저희 김박사넷 서비스가 공익에 기여하고 있으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기사: [손배] '김박사넷',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니야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72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김박사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박사넷 팀 드림-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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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2 12918 -
16 33 5351
김박사넷 출신 학부조사 김GPT 14 33 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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