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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수들 유튜브 많이 하던데 교수가 겸직하는거 가능함?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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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유튜브는 직업으로 안쳐서 그런가
요즘 교수들 유튜브 하는거 보고 저래도 되나 싶어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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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2023.10.17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튜브는 직업이 아닙니다.
수익이 일정 이상 발생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3.10.17

교수의 장점이 딴짓해도 되는건데....
교수나 일반직장인이나 기본적으로 겸직은 안되지만 겸직허가후에 가능한데...
일반직장은 허가자가 보통 차상위자임으로 (인사권자) 눈치가 어마어마하게 보여서 사실상 힘들지만, 교수는 허가자가 평가자가 아니므로... 허가받는데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대댓글 2개

2023.10.17

겸직 불가는 되게 형식적인 문구인거네

2023.10.17

아무 직업이나 겸직이 되진 않고 조건이 있음. 유튜브 같은거로 문제가 되진 않을듯.

2023.10.17

누적 신고가 5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국립대 교수도 공익성있으면 겸직 가능함

2023.10.17

누적 신고가 5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부럽니
귀여운 에르빈 슈뢰딩거*

2023.10.17

회사도 차리는 데

2023.10.17

겸직금지 안돼요 하이브레인닷넷에 검색 고고

대댓글 1개

2023.10.17

겸직금지 안돼요 -> 겸직 안돼요

2023.10.18

유튜버가 언제부터 공식적인 직업이었음? ㅋㅋ 동영상 몇 개 올린다고 직업이 되지는 않음. 사업자등록하고 수익이 커지면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가끔씩 브이로그나 먹방 올리는 일반인 직장인들이 투잡은 아니잖슴

2023.10.18

생각을하시고 글을 싸지르는게...

2023.10.18

공무원 규정에 근거하자면 수익 창출 없이 그냥 취미로 하는거면 겸직에 해당안됨. 근데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겸직에 해당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함. 자세한건 각 학교 내규를 봐야할듯. 근데 국립대 교수면 아무래도 공직자일테니 겸직신청 안하면 유튜브로 수익창출 안되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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