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유튜브는 직업으로 안쳐서 그런가 요즘 교수들 유튜브 하는거 보고 저래도 되나 싶어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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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2023.10.17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튜브는 직업이 아닙니다. 수익이 일정 이상 발생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3.10.17
교수의 장점이 딴짓해도 되는건데.... 교수나 일반직장인이나 기본적으로 겸직은 안되지만 겸직허가후에 가능한데... 일반직장은 허가자가 보통 차상위자임으로 (인사권자) 눈치가 어마어마하게 보여서 사실상 힘들지만, 교수는 허가자가 평가자가 아니므로... 허가받는데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2023.10.17
2023.10.17
대댓글 2개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