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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7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1인 가구 대학원생이 다시 볼 소득 기준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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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조건에 자주 나오는 「기준중위소득 ○○% 이하」의 기준 금액이 내년에 올라요.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에 2027년 금액을 정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월)
- 2026년: 256만 4,238원
- 2027년: 273만 6,042원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

■ 1인 가구에서 자주 나오는 선 (2026년 → 2027년)
- 생계급여(32%): 82만 556원 → 87만 5,533원
- 주거급여(48%): 123만 834원 → 131만 3,300원
- 60% 선(청년월세 등): 153만 8,543원 → 164만 1,625원

기준이 오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비율이 내려가요. 혜택이 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월 16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는 62.4%라 「60% 이하」를 넘지만, 내년엔 58.5%로 기준 안에 들어와요. 연구비나 조교 수당으로 지내며 올해 소득 기준에 조금 걸려 떨어진 혜택이 있었다면 내년 공고를 다시 볼 만해요.

다만 두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1. 혜택마다 소득을 세는 방법이 달라요. 생계·주거급여는 재산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청년 사업은 건강보험료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월급과 바로 비교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2. 재학생을 빼는 사업도 있고, 2027년 사업 조건은 각 공고가 나와야 확정돼요.

가구원 수별 금액과 연도별 표는 제가 만든 혜택 판정 사이트(이득체크)에 정리해 두었어요. 출처는 모두 보건복지부 발표이고, 가입 없이 질문 8개로 내 조건에 맞는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ideukcheck.com/stats/median-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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