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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통한 대학원생 월급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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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25년도까진 김박사넷을 많이 방문하고 선배님들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고 힘도 얻었는데 이번에도 선배님들께 하나를 여쭙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대략적인 스펙은 하단과 같습니다.

전공: 물리/ 반도체공학
학점: 3.76/4.5 (전공평점:4)
*학부연구생 이력 (총 2년 6개월)*
1.반도체소자연구실2년
2. 2차원반도체연구실 3개월
*어학 성적 및 수상이력*
1. 토익 835점 (27.08.25 만료)
2.KCS 포스터 발표 상 1회 수상
*보유 면허*
1.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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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학원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 생활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RI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를 얻었고 내년에 SRI (방사선취급감독자)를 취득하고
내후년에 대학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도 방사성물질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라해서 일정 보수를 받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론은 제가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교수님의 연구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연구비? 월급을 받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안전관리자로 임용되고 일을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연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케이스가 많이 특수하지만 선배님들에게 지혜로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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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6.09.07

학교 차원의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은 학교 행정부가 정하는 영역인데 교수님 개인이 그걸 마음대로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급을 학교로부터 받으면서 법적선임이 된다면 그 일을 메인으로 해야되는데, 연구실 생활을 해버리면 겸업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소기업식 아이디어 같은데, 여러모로 불가능하고 학교/교수/작성자분 셋에게도 좋지않은 방법입니다.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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