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시작하시면 알게되시는게 종합소득세 신고죠.. 세율은 사실 본인의 지출, 기부금 등등 여러조건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냥 세후 계산기 기본값으로 돌리시면 나오는금액과 받는금액은 큰차이가 없을겁니다. 다만 연구수당 등 외부수당은 어떻게될지 모르지만요.
2024.07.09
아무리 이쪽이라도 기관부담금 포함해서 이야기 하는거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가끔 포함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으나 고지하지 않아도 불법 이고요. 연봉 고지는 세전금액으로 채용공고 올리고 그렇게 근로계약서 써야 합니다. 기관 전산상 입력 금액 알려주는것도 꼼수니 계약 전에 세전월급 금액 확실히 알려달라 하세요. 총 연봉/12한 금액이 내가 낼 4대보험금 포함 실수령금액이어야 합니다. 그거 고지 못 한다는 곳은 좀 이제 없어졌음 하네요. 천만원씩 덜 받게 됩니다.
IF : 1
2024.07.09
5000-500(퇴직금+세금)=4500 4500/12=375 375-[375*((20~30)/100)*2]=300초반 쯤 될겁니다. 그리고 기관부담금 포함으로 알려주는 거 불법입니다. 일반 회사랑 동일하게 내가 낼 세금+실수령= 세전금액, 또는 월 ~~원 세후 금액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2024.07.09
2024.07.09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