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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1저자는 글쓰기 기준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뭣도 모르는 것 같구요
적어주신 기여 비율이 사실이라면 꼭 글쓰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봐서도 충분히 공동 1저자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가 낮아 본인의 기여 퍼센트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는 의심이 드네요
보통 연차가 낮으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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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석사과정 시작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합니다. 써놓으신 퍼센트지가 객관적이라면 공동1저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자께서 과연 정말로 저만큼 기여하셨는지 회의적입니다. 석사 1년차의 주저자 논문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 없다고 봐서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박사과정, 포닥 때 실적으로 승부가 갈리는거라서요. 그 이후 PI가 돼서도 물론 실적 중요하지만 일단 자리잡는데까지는... 아무튼 저자 문제는 지도교수님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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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sp>>>>yk>>>>>>>ssh 이런 느낌인데 연구환경만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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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국 사는데 연봉 낮고 대우 안좋아도 연구에 진짜 미친 오타쿠들이 가는게 정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급 맞춰줘라, 워라밸 갖춰줘라 따지면 끝이 없죠.
실제로 지금 제가 있는 국가도 박사들이 가는 탑정출연 연봉이 사기업 학사졸들의 반토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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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갠적으로 위대가리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올린걸 내리는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병사월급을 올렸더니 부사관 장교들이 박탈감 느낀다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는 공무원까지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월급을 올려주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다른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란 자각을 좀 가지세요
아니면 사기업 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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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교육부 신고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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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졸업하는 학부생입니다. 저희 학교에 수업을 잘 하지 않는 교수들을 신고하고 졸업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학교엔 강의를 대충하는 조교수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주 강의하고 본인이 아프다는 이유로 비대면을 강행했습니다. 시험 끝까지 대면 전환하지 않았고 강의도 전반적으로 잘 올리지 않다가 시험 직전(5일전부터) 막 올렸습니다. 1학기 때도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제가 수업들을 당시 오리엔테이션) 2학기 때는 대놓고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무조건 대면으로 하라고 지시해서 정교수 한 분께서 1교시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려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강의 15주 중 7~9주를 수업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이를테면 16~17주차에 발표 수업한다고 공지하고 본인 마음대로 15주차로 고정하였습니다. 강의 절반 중 보강 영상은 딱 한 번 올렸는데 그것마저 본인이 해외가서 자료 찍은 것입니다. 또한 학부생 질문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부 졸업과목이다보니 그러려니 했지만 문제는 1~3학년 과목에서도 3시간 수업을 1시간만 하거나 4~5주 일찍 종강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교육부에 신고하고 학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직무유기 문제 성립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다면 이 교수들에게 페널티가 적용될까요?
우선 저희 학교엔 강의를 대충하는 조교수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주 강의하고 본인이 아프다는 이유로 비대면을 강행했습니다. 시험 끝까지 대면 전환하지 않았고 강의도 전반적으로 잘 올리지 않다가 시험 직전(5일전부터) 막 올렸습니다. 1학기 때도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제가 수업들을 당시 오리엔테이션) 2학기 때는 대놓고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무조건 대면으로 하라고 지시해서 정교수 한 분께서 1교시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려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강의 15주 중 7~9주를 수업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이를테면 16~17주차에 발표 수업한다고 공지하고 본인 마음대로 15주차로 고정하였습니다. 강의 절반 중 보강 영상은 딱 한 번 올렸는데 그것마저 본인이 해외가서 자료 찍은 것입니다. 또한 학부생 질문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부 졸업과목이다보니 그러려니 했지만 문제는 1~3학년 과목에서도 3시간 수업을 1시간만 하거나 4~5주 일찍 종강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교육부에 신고하고 학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직무유기 문제 성립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다면 이 교수들에게 페널티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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