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반영하여 글 일부 수정합니다.) 이 글은 학생들 인건비 반납을 지시하는 분들이 보셨으면 하며,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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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실에서 관행처럼 이어오는 학생들 인건비 반납, 이제는 사라졌으면 합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됨에 따라, 전년도 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이로 인해 연구비 이중 통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소위 말하는 인건비 반납을 위한 이중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저는 매달 실제 인건비의 4배가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저의 소득은 n천만 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인 건강보험료는 오로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비단 저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이런 말을 직접 꺼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몇몇은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박사넷 커뮤니티에 검색만 해봐도 이중 통장으로 인한 건보료 줄이는 방법 문의 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합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혹여나 10만 원/20만 원 돈 가지고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매달 10만 원/20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공부가 좋고 연구가 하고 싶고,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에 동참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더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아마 12월부터 3월까지 인건비 지급못받으면 '다른 랩은 통장 만들어서 인건비 자체 풀링(?)한다는데 우리는 쫄쫄 굶게만드냐'하고 불만이 생길걸요. 아무튼 작성자님이 억울한건 맞습니다. 손해를 님 혼자 독박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교수라면 상황을 고려해서 인건비 15정도씩 더 줄텐데.. (행정편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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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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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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