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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전문연구요원 2+1 승인전직 관련 질문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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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에 박사수료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대기중인 대학원생입니다.

기존의 박사 전문연구요원 제도 (3년짜리) 에 따르면 복무 중간에 중소기업 등으로 전환 또는 전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 제도에서도 그대로 통할지 의문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사 졸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전직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전직이 가능하다면, 만약 박사 졸업 전 2년을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형태로 복무한 후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중소기업 등에서 1년만 복무하면 될 지, 1년+@를 복무해야 할 지 정해진 바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년도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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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2.09.21

제도 바뀌기 전이든 후든 박사졸업전에 직 옮기는건 안됩니다. 직 옮긴이후에 남은기간동안은 다른기관에서 할수있고요.
아마 2+1도 박사과정때 3년을할수있던게 2년으로 준것일뿐이지, 똑같이 '졸업후' 다른기관으로 옮겨서 남은기간 끝낼수있을겁니다

대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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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전문연관련은 무조건 병무청에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병무청 특히 본청이 제일 정확하고, 거기물은게 아닌걸로 시행하다 잘못되면 오로지 본임책임이 되버립니다.

2022.09.21

이런건 병무청에 물어보셔야 손해 안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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