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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연구생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중 아르바이트

울적한 쇠렌 키르케고르*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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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학부연구생 신분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 사기업과제에 참여하고 랩실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석사 진학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연구만 하는 것이 따분해서 1월 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금, 토요일에만 출근하며,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게 매니저에게 물어보니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한다고 세무,회계 사무실에만 알린다고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연구개발과제나 사기업과제에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받음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

김박사넷 검색하다보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바뀌어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과제 참여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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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후회하는 레온하르트 오일러*

2022.03.02

상관없어요. 대학원생도 알바 가능.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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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4대보험만 안들어가있으면 뭘 하든 Doesnt matter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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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국가 과제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4대 보험 들어가는 일 못합니다. 겸직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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