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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사 1년 미만, 육아휴직과 급여는 따로 확인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이라고 육아휴직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노사협정과 고용보험 급여의 수급요건을 나누어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일본 입사 1년 미만, 육아휴직과 급여는 따로 확인하세요

“일본 회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안 됐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근속기간과 고용보험 급부에 필요한 기간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1. 입사 1년 미만이면 무조건 못 쉬는 것은 아닙니다

후생노동성 안내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고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노사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에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入社1年未満の社員について、育児休業の対象から除外する労使協定はありますか。
입사 1년 미만 직원을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사협정이 있습니까?

그 협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 고용형태, 계약 종료 전망, 소정근로일수와 신청 시점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급여는 별도의 고용보험 요건을 봅니다

일반적인 育児休業給付金의 주요 요건에는 휴업 시작 전 2년 동안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1일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 있을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일수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달을 확인합니다. 질병이나 이전 육아휴직 등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회사에서 1년 근무’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직자는 이전 고용보험 이력을 준비하고, 어떤 기간이 산입되는지 회사 담당자와 헬로워크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근무연수를 일본 고용보험 산정기간으로 임의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입기간만 채우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피보험자 여부, 실제 육아휴업, 휴업 중 취업일수·시간과 임금 지급 등에 따라 수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관한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휴직 신청 완료’와 ‘입금 확정’은 다릅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다고 급부 신청까지 자동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급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통해 진행하며, 본인이 희망하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달력에는 다음을 따로 적어 두세요.

  •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날짜
  • 급부 신청자료를 전달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할 날짜
  • 지급결정과 실제 입금을 확인할 날짜

확인되지 않은 입금일이나 예상 금액을 확정 수입으로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체 지원이 있다면 공적 급부와도 구분하세요.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근속 1년 미만 대상 제외 노사협정이 있는가
  • 내 고용형태와 계약 조건에 휴직이 적용되는가
  • 고용보험 이력과 임금·근로 기록이 급부 요건을 충족하는가
  • 휴직 중 취업·임금 지급이 급부에 영향을 주는가
  • 휴직 신청과 급부 신청의 담당자·진행 상태가 각각 확인됐는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먼저 포기하거나, 회사가 휴직을 인정했다고 급여도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쉴 수 있는 조건과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수급 판정은 인사팀과 관할 헬로워크에 확인하세요. 산전·산후휴업, 출생 시 육아휴업과 기간 연장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 참고자료

  • 후생노동성 「育児休業制度」: 대상과 노사협정, 인쇄 17~19·25쪽(PDF 1~3·9쪽)
    https://www.mhlw.go.jp/content/11909000/000355360.pdf
  • 후생노동성 「Q&A~育児休業等給付~」: Q11·Q12·Q52·Q53·Q55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58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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