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문화

일본 회사 스트레스 체크 결과, 상사에게 자동 전달될까요?

개인 검사 결과와 의사 면접지도는 정보 공유 규칙이 다릅니다. 일본 입사 전후에 알아둘 동의·상담·불이익 금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일본 회사 스트레스 체크 결과, 상사에게 자동 전달될까요?

일본 회사에서 ストレスチェック 안내를 받으면 “업무가 힘들다고 답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른 스트레스 체크의 개인 결과는 본인에게 직접 통지되며, 회사가 실시자로부터 제공받으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 이후의 모든 절차가 회사에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점수, 수검 여부, 의사 면접지도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검사를 받았는지와 결과는 다릅니다

회사는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점수까지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제공에 동의할 때는 내가 동의하는 정보, 이용 목적, 공유받는 사람을 확인하세요. 후생노동성 Q&A는 직원이 자신의 결과를 보고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회사 내 공유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보낸 모든 설문이 같은 제도인 것도 아닙니다. 사내 만족도 조사인지, 법정 스트레스 체크인지 안내문에서 먼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의사 ‘면접지도’는 비공개 상담과 다릅니다

여기서 面接指導는 채용 면접이 아니라 의사가 건강 상태와 근무 상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청 사실과 면접지도 결과, 업무 조정에 필요한 의사의 의견이 회사에 전달됩니다. “개인 검사 결과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의사와의 이후 절차도 회사에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히면 안 됩니다.

야간 대응이나 출장 부담을 상담하고 싶다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医師による面接指導を申し込む場合、会社に伝わる情報の範囲を事前に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

의사의 면접지도를 신청하면 회사에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지 미리 알려주실 수 있나요?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일반 상담을 원한다면 그 방식이 가능한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가 전달된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지원을 피하기보다, 절차를 알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불이익 금지와 업무 조정도 구분합니다

면접지도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은 법률상 금지됩니다.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 회사에 결과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일반 정기 건강검진과 같은 수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활용하도록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의사의 의견에 따라 건강 보호를 위한 근무시간·업무 부담 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처벌성 배치나 부당한 평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입사 전후에는 이것만 확인하세요

  • 법정 스트레스 체크인지, 다른 사내 설문인지 확인합니다.
  • 실시자와 개인 결과의 관리 주체를 확인합니다.
  • 결과 제공 동의의 내용과 공유 범위를 읽습니다.
  • 법정 면접지도와 일반 상담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소규모 팀의 집단분석에서 개인이 추측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50명 미만 사업장의 실시 의무 확대는 2028년 4월 1일 시행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미 모든 작은 사업장에 의무화됐다고 보지는 마세요.

스트레스 체크는 인사평가용 시험이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답변을 잘 꾸미는 것보다, 정보를 보호받으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제도 이해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진단이나 개별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기 검사 시기만 기다리지 말고 의료기관이나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공개 참고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 후생노동성, 소규모 사업장 스트레스 체크 매뉴얼. 인쇄 18·20·29~30쪽/PDF 20·22·31~32쪽.
    https://www.mhlw.go.jp/content/11303000/001646587.pdf
  • 후생노동성 「こころの耳」, 제도 Q&A. Q5-3·Q8-2·Q13-1 등.
    https://kokoro.mhlw.go.jp/etc/kaiseianeihou/qa/
  • 후생노동성 「こころの耳」, 50명 미만 사업장 안내.
    https://kokoro.mhlw.go.jp/etc/smal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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