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문화

일본 취업 중 사적 연락·성적 질문을 받았다면

일본 면접·인턴·OB·OG 방문에서 사적 만남이나 성적 질문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와 2026년 10월부터 기업에 의무화되는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취업 중 사적 연락·성적 질문을 받았다면

면접관이나 현직자가 개인 LINE으로 연락합니다. 채용과 관계없는 연애 경험을 묻거나, 둘만의 저녁 식사를 계속 권합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 “일본 취업에서는 원래 이런가?”라고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구직자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치가 사업주의 의무가 됩니다. 면접만이 아니라 회사 설명회, 직원·OB·OG 방문, 인턴십, 온라인 연락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일까

후생노동성은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의 성적 언동으로 구직자의 구직 활동 등이 방해되는 상황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같은 성별 사이의 언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가 드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에서 성적인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함
  • 필요 없이 신체에 접촉함
  • 인턴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놀림을 반복함
  • 직원 방문에서 성적 관계를 요구함
  • 사적인 식사나 데이트를 집요하게 권함
  • 온라인 면접에서 업무상 필요 없이 전신을 보여 달라고 함
  • 연인이 있는지 묻고 거절 뒤에도 사적 연락을 계속함

불쾌한 모든 질문이 자동으로 같은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례한 질문, 국적 조롱, 위압적인 태도는 별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번 의무화의 정확한 범위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사업주는 다음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 구직자 성희롱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2. 행위자에게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둡니다.
  3. 면담 시간·장소·실시 체계·사용할 SNS 등 채용 규칙을 정하고 지원자에게도 알립니다.
  4. 지원자가 이용할 상담 창구를 마련해 알립니다.
  5. 상담이 들어오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재발 방지를 시행합니다.
  6. 상담자와 관계자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공식 연락수단, 면담 규칙, 상담 창구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1.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밀실, 음주 자리, 신체 접촉이나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채용 예절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사적 만남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접 거절하는 것이 위험하면 대립하기보다 사람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2. 사실을 기록합니다

  • 날짜와 시간
  • 장소 또는 온라인 서비스
  • 상대방의 이름·소속·역할
  • 실제로 들은 말과 받은 요구
  •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
  • 반복 횟수와 동석자
  • 공식 이메일, 일정 안내, 이미 받은 메시지
  • 면접·인턴·구직 활동에 생긴 영향

평가어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이 좋습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거나 회사 기밀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승인되지 않은 서비스에 올리면 안 됩니다.

3. 공식 채널로 전환합니다

개인 계정으로 연락이 계속 온다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今後の連絡は、会社の公式メールアドレスまたは採用システムからお願いいたします。
앞으로의 연락은 회사 공식 이메일 또는 채용 시스템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채용과 관계없는 성적 질문에는 다음처럼 답할 수 있습니다.

採用選考に必要な質問でしょうか。個人的な内容ですので、回答は控えさせてください。
채용 전형에 필요한 질문인가요? 개인적인 내용이므로 답변은 삼가겠습니다.

이 문장을 꼭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대응보다 거리 확보가 우선입니다.

4. 회사의 상담 창구를 확인합니다

채용 페이지와 지원자 안내에서 다음 표현을 찾아보세요.

  • 求職者等セクハラ相談窓口
  • ハラスメント相談窓口
  • 採用に関する相談窓口
  • コンプライアンス窓口
  • 外部相談窓口

상담할 때는 공유 범위와 사실 확인 절차도 함께 물어보세요.

求職活動中の言動について相談したいです。相談窓口と、プライバシーの取扱い、今後の事実確認の流れを教えてください。
구직 활동 중의 언동에 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상담 창구, 개인정보 취급 방식, 이후 사실 확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해당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새 지침은 실제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뿐 아니라 발생 우려가 있거나 판단이 미묘한 경우도 폭넓게 상담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사 밖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커리어센터와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경로를 안내합니다.

  • 대학·학교 커리어센터
  • 도도부현 노동국 雇用環境・均等部(室)
  • 신졸응원 헬로워크(新卒応援ハローワーク)

공식 안내에 따르면 노동국 상담은 무료이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공식 전화번호와 접수시간은 바뀔 수 있으므로 후생노동성의 최신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0월 전에는 상담할 수 없을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이미 취업 활동과 인턴십 중 하라스먼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구직자 성희롱 방지 조치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적 의무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시행 전 사건은 적용되는 제도와 대응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공식 창구에 확인하세요.

회사를 볼 때 확인할 세 가지

  1. 개인 연락이 아니라 공식 이메일·채용 시스템을 쓰는가
  2. 면담 시간·장소·참석자를 미리 안내하는가
  3. 지원자도 찾을 수 있는 상담 창구와 개인정보 보호 절차가 있는가

창구가 있다는 문구만으로 안전한 회사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접수하고, 어떤 규칙으로 확인하며, 지원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적인 연락과 성적 질문을 참는 것이 취업 열의를 증명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전을 확보하고, 공식 연락으로 전환하고, 사실을 기록한 뒤 회사나 외부 기관의 상담 경로를 이용하세요.

참고한 공개 자료

  • 후생노동성, 職場におけるハラスメントの防止のために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kintou/seisaku06/index.html
  • 후생노동성, 2026년 10월 1일 시행 상세 안내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01662580.pdf
  • 후생노동성, 구직 활동 중 성희롱 방지 지침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01662589.pdf
  • 후생노동성, 취업 활동·인턴십 중 하라스먼트 상담 안내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01316587.pdf

공개 자료 확인일: 2026-08-21. 개별 사안의 판단과 가능한 조치는 사실관계와 사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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