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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국책과제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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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안녕하세요

특이한 케이스라 그런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ㅠㅠ

저는 현재 석사과정 재학중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교수님이 저를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하시지 않게되셨고

논문지도만 해주시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어차피 논문도 거의 끝났고 졸업 준비도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연구실로 취직하려고하는데요


대학원생 신분인 상태로 학교 국책과제 수행 중인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취직이 불가능하고 학생인건비를 받아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다른 학교입니다)

일반 기업에 들어가야지 근로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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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0.09.17

아직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닙니다

IF : 1

2020.09.17

당연히 대학원생이니 학생인건비로 받아야죠. 취직은 4대보험 들어야하고 학교에서의 고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차원의 문제입니다.

IF : 1

2020.09.17

즉 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 인사관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학생신분이면서 동시에 교직원일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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