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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국책과제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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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이한 케이스라 그런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ㅠㅠ

저는 현재 석사과정 재학중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교수님이 저를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연구과제를 수행하시지 않게되셨고

논문지도만 해주시고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어차피 논문도 거의 끝났고 졸업 준비도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연구실로 취직하려고하는데요


대학원생 신분인 상태로 학교 국책과제 수행 중인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취직이 불가능하고 학생인건비를 받아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다른 학교입니다)

일반 기업에 들어가야지 근로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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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0.09.17

아직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닙니다

IF : 1

2020.09.17

당연히 대학원생이니 학생인건비로 받아야죠. 취직은 4대보험 들어야하고 학교에서의 고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차원의 문제입니다.

IF : 1

2020.09.17

즉 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 인사관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학생신분이면서 동시에 교직원일수 없겠죠?

2020.09.17

다른 학교이면 교직원으로 들어가나요?

2020.09.17

다른학교 입장에선 님은 학생도 아니고 전산에서 검색도 안되는 완전 타인임;;

그러니까 즉 글쓴이님은 논문지도는 지금 교수님한테 받되, 인건비는 다른 과제에서 받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론상, 같은 학교의 다른 교수님의 과제에 들어가서 인건비 받을수는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그렇게 해줄리가...

2020.09.17

아니면 그냥 인건비 안받고 졸업할때까지 쭉 다니는겁니다
인건비 못받고 연구실 다니는 학생들도 많음

2020.09.17

다른학교 학생도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냥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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