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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연구생 국가근로장학금 질문있습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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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학부연구생으로 랩실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학부연구생을 하고있는데,

학교에서 학부연구생에게 시급이 따로 정해져있어서 학교에서 월급형식으로 돈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게 이 상태에서도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면 원래 받던 월급도 받고 국가근로장학금도 또 받을수있는건지 여쭤보려고 문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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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Saul Bellow*

2020.09.08

과사문의

2020.09.08

제소속대학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4대보험)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근무할 시 학부연구생으로서의 연구비 지급이 안됩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의 경우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아서 양측에서 연구비와 월급을 지급받는 게 가능하리라 사료되됩니다.. 다만, 학교마다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 고려했을 때 윗분 말씀처럼 정확한 것은 학교로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0.09.08

학부연구생 월급이 홈택스 상에 기타소득이나 장학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과사에 문의해봐야겠지만, 시간만 안겹치게 잘 조정한다면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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