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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지원사업 인건비 반환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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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안녕하세요. 처음 글 써보네요.
서울권 이공계 대학원 재학중입니다. 교수님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과제는 1개입니다.
좋은 기회로 대학원측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에서는 인건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온전히 인건비로만 지원해주는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따로 더 나오게 되는데요. 랩실에서 말을 들어보니 교수님께서 환급하라고 하라고 할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인건비가 적은 편인데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왜 환급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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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5.08.28

네 불법입니다

2025.08.28

불법입니다.

2025.08.28

이미 받은거 환급은 불법이고, 참여율 조정해서 그만큼 월급 덜받는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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