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들이 국가 연구과제를 수주하면, 이거저거 떼고 일정 부분만 지급받거나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명의로 창업해서 회사로 연구과제를 수주하면 인건비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 중인거 같은데, 여쭤보기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 김박사넷에 여쭤봅니다.
창업해서 과제를 수주하면 교수로서가 아니라 회사 대표로서 인건비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창업해서 교수님을 고문이나 임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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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3.03.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4항에 아래와 같이 기준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5.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위 행정고시로부터, 사업계획서에 교수님(대표님) 인건비를 계상하고, 선정이후, 협약이 완료되었다면 4목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원하려는 사업의 담당자님 (간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IF : 2
2023.03.03
창업한 곳은 위험함
도도한 레온하르트 오일러*
2023.03.05
ChatGPT says.
교수가 창업을 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은 교수가 어떤 조건으로 창업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는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정부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가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창업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학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수가 창업한 회사가 대학과 관련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경우, 대학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면서도 교수가 창업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창업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대학의 규정과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수가 창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교수가 속한 대학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3.03
2023.03.03
202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