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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참여호 취업일 연기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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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2월에 석사졸과 1월 입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고민이 1월 6일 입사 예정일인데 그때 입사가 어려운 사람은 1월 20일에 입사하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대신 필수로 재직 증명서를 내야한다는데,
저는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해외 학회가 예정되어있어서 재직 증명서가 아닌 학회 참여 증명서로 가능할지, 그래서 늦은 입사일을 선택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간단하게 채용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일이지만 금요일에 발표나고 온라인 근로 계약서 마감일이 일요일이라 메일을 보내놨는데 답장이 없네요... 주말이라 전화도 힘들 것이고..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을 1월 20일로 적어놓고 추후에 인정이 안 되면 보통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나요 아니면 합격 취소를 시켜버리나요?

2. 저의 사정이 이해되는 수준인가요? 저는 제가 발표자로서 참여하는 학회라 가고 싶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질문거리를 만드나 걱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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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4.12.14

1. 다시 쓰는게 아니라 그냥 20일자로 입사하시면 됩니다
2. 그정도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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