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수업을 시켜요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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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본인 수업을 연구실 학생에게 나누어서 시키는데 관련된 보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학부 수업에서는 4주 간의 수업을 실습이라며 학생 세 명에게 나누어 시키고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학기 첫 주는 해외 학회 참석으로 대면 수업을 못 하게 되어 박사과정생 두 명과 졸업생에게 본인 연구 소개 동영상을 찍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 주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이죠.
대학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소개 동영상을 재생하고 실습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두개의 강의에서 총 8주의 수업을 대학원생이 하게 되는 것이죠.

수업 조교도 아닌 랩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본인 수업을 대강료도 안 주고 학생에게 시키는 이런 상황을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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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개

2024.09.02

인권위나 교육부 등 싸우려면 방법이야 있겠지만, 교수가 대학원생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강의를 해볼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해명하면 딱히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가면 어찌어찌 이겨볼수도 있겠지만 연구실 그만둘 것 아니면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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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교육부 신고. 책임시수 인정 취소 및 강의료 반납 시킬 수 있고. 만약 아직 테뉴어 못 받은 교수라면 거기도 지장이 가게 할 수 있지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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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신고해주세요ㄱㄱ 학교어디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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