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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자퇴 후 위약금(?)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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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사 2년차인데 적성이며 연구실 환경이 맞지않아 자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도교수님은 안시키려고 하세요ㅎㅎ 만약 자퇴를 완강하게 밀어붙여서 하게 되면 지도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출장비나 1년차 때 지원받았던 자취방 년세를 반환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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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2024.06.30

출장비는 어차피 학교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거니 문제가 될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자취방 지원은 어떤 경로로 받은건가요?

대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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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자취방 지원은 신기하네요. 처음 들어봅니다.
공식적인 철차에 따라 지원 받은거면 상관 없겠지만, (규정이 있다면 자퇴에 따른 규정이 있겠지요.)
개인 사비로 지원 받은 거라면 글쎄요;;

대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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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일단 개인연구원의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어떤방식으로든 연구실로 회수되어서는 안됩니다.

적발되면 바로 검찰행이니 교수입장에서는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현재의 집행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적 성격의 지출을 일부 개인개좌에서 충당시킨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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