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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권유나 자퇴 강요 당하신분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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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 대학에서 석사 휴학중입니다.
혹시 자퇴 권유나 자퇴 강요로 자퇴서를 냈거나, 자퇴를 생각하고 계시는 학우분들 있으실까요?
아니면 자퇴를 하게끔 만드는 (예를들어 실험실 출입을 막거나 프로젝트를 주지 않거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끔 막는) 사례들을 본 적 있거나 겪으신 분들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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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개

2024.01.25

"실험실 출입을 막거나 프로젝트를 주지 않거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은 연구과제 참여와 관련된 것이어서 자퇴권유라고 인정받기 힘들겁니다. 연구과제 참여 여부는 연구책임자 권한인데 해당 연구과제 참여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연구원 명단 변경은 언제든 할 수 있는 편이고, 행정상 지도교수 여부와는 관계 없어서요. 자퇴를 하게끔 한다고 인정받으려면, 등록을 못하게 방해한다거나, 학사 일정상 반드시 지도교수 확인이 필요한 것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거나, 정상적으로 참여한 수업에서 학점을 못 받게 하는 등 학사와 관련된 행위가 있거나, 다른 연구실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위과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댓글 1개

2024.01.25

구체적인 댓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위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을 겪으신분이나 겪는 것을 보았던 분들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 바랍니다.

2024.01.25

사례는 알고있으나, 무슨 목적으로 왜 알려고하시는지가 본문에 나와있지 않네요. 그 부분도 추가로 말씀주시면 공유가능할것 같습니다.

대댓글 2개

2024.01.25

현재 국립대 재학중으로 해당 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대학원생과 교수 사이의 갑을 관계를 행정기관에서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진행중인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듯 합니다.

2024.07.31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다른 글에 인용된 작성자님이 올린 글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제임스 맥스웰*

2024.01.25

보통 석사 자퇴를 권유한다는 건 학생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가 지시한 걸 아예 안 한다거나, 학교에 잘 안 나오거나, 그룹미팅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빠지는 애들 저희 연구실에서도 교수님이 자퇴를 권유하셔서 다 나갔습니다.

대댓글 2개

2024.01.25

적어주신 사유들 때문이 아닌 사항이었습니다. 실험 중간에 올라와서 들은거라서요 하하

2024.08.08

적어주신 사유들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면 자퇴 권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4.01.25

자퇴 강요는 모르겠으나, 자퇴 권유는 꽤나 흔합니다. 현재의 포텐셜과 성향이 대학원과는 전혀 맞지 않아서 면담을 통해 설득하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그래도 설득이 되지 않으면 교수도 포기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명예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퇴를 강요하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실험실 출입을 막고, 프로젝트에서 강제로 배제하여 집단 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교수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도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연구 프로젝트를 안주고, 연구지도를 하지 않는 정도라면 저도 화가나지만 처벌이 어려울것입니다.

대댓글 2개

2024.01.25

교수들도 해당 사항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자퇴서 써라! 라고 얘기하지 않더군요. 법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돌려서 얘기해도 어찌됐든 말에 담긴 이야기가 자퇴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같은 경우에는 협박이 없어도 가능한 조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안쓰고 버티고 있어도 고문이 되고 졸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알아줄지… 지도교수가 졸업논문 승인을 안해줘도 졸업을 못하는것은 매한가지니까요.

2024.07.31

그런데, 자퇴를 강요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퇴서 써!" 라고 표현하는게 법에 접촉? 법의 판단? 도대체 그 어떤 법일까요?
"직권권리남용" 아직 작성자는 직권 과 권리가 없는 위치에 계신분이신가 봅니다.
"지도교수가 졸업논문 승인을 안해줘도 졸업을 못하는것은 매한가지니까요." 지극히 당연한 말을 오해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넉살좋은 어니스트 러더퍼드*

2024.01.25

교수가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요는 못해요 대학원 자체에서 문제가 되기때문에 권고사직 같은 느낌으로 실험 안줄 순 있는데
공뷰가 부족해보여서 실험 안시켰다 라고 하면 끝나는 일이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외에도 논문 뺏기 다른 사람으로 실적 몰아주기 등 많아요 법에 접촉되지 않는

대댓글 1개

2024.01.25

그 할 수 없는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말씀해주신 사례는 너무 보이는 일이라…하하

2024.01.25

법이 당신을 지켜줄거란 생각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겁니다. 살아보니 아니더라고요.

대댓글 1개

2024.01.25

판례가 없는 이유겠지요. 법이 저를 지켜줄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도 부딪쳐봐야죠.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거니까요. 저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공부할 누군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01.25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보통 교수들은 연구 잘 하고 일 잘하는 똘똘한 학생은 최대한 함께 데리고 연구하고 싶어해요. 반대로, 자퇴를 권유한다는 것은 교수 판단에 이 학생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거기까지 안 갑니다. 권유하는데도 못 알아먹을만큼 지능도 낮다면, 또는 알아들었는데도 분수를 모르고 고집만 강하다면, 교수도 답답해서 강요하게 되겠죠.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부딪혀보는건 님의 자유이나 저는 님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한 번 물 건너가면 그걸로 끝이라고 봅니다.

대댓글 2개

2024.01.25

연구와 관련된 이유로 이런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권유 받은 적이 없거든요. 계속 부딪혀보는건 이제 학업으로 돌아가고자함이 아닙니다. 위법성이 있는 범죄에는 갑을과 상관없이 형벌이 필요한 형법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024.07.31

"위법성이 있는 범죄에는 갑을과 상관없이 형벌이 필요한 형법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작성자님이 작성한 이 표현에 진심으로, 두번 세번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이켜 보고 반성했으면 합니다!
"범죄" 라고 하는 사실은 본인 기준에서의 판단이 아닙니다.

IF : 2

2024.01.26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실험도 제대로 못하고 보고서나 발표자료 등 인건비 주기도 아깝고 다른 학생들에게 미안한 경우라면 과제에서 제외시키고 연구지도 안 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연구실에서 내보내고 논문 지도교수로써 역할만 해도 교내 규정을 어긴 것 아니고 연구논문 방향 제시 후에 구체적인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방향만 주고 틀렸으니 고치라고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법이거나 교내 규정에 위반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대표나 부서장이 나게 되는데 이건 직권남용권리행사가 아니라 회사에 현저히 피해를 주는 경우이거나 자본의 문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도 않습니다. 글쓴님이 뭘 겪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여기 사람들도 부적절한 행동이 맞다, 지금 취업했으니 또는 학계에 자리 잡았으니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주겠다, 라고 하지 지금처럼 작성해주신 건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집니다. 그냥 연구 못하고, 가뜩이나 R&D 예산 줄어서 인건비도 잘 못 챙겨줄 거 같은데 재료비만 낭비하고 연구실에서 폐만 끼친다면 연구실 관리자로써 교수가 연구에서 제외시키고 실험실에서 내보내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이 하나도 없이 떳떳한 상황입니까?

대댓글 3개

IF : 2

2024.01.26

실험실에서 쫓겨나는 경우라면 자퇴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에 필요한 실험을 더 이상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실험을 한다고 해도 개인비용이 발생할텐데 그 금액 감당도 어려울 것이고 지도교수님과 졸업논문을 작성할 때에도 교수님이 주신 방향성 대로 연구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을테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지도학생을 넘기게 되는 건, 교수 본인이 은퇴하는 사유가 아니고서야 ㅆㄹㄱ 대신 버려달라는 것밖엔 안되는 일인데 그걸 지도교수가 해야할 이유도 없고, 학과장 회의를 통해서 다시 배정해줄 수는 있으나 배정된 교수 쪽에서도 과제 참여는 안되고 실험실 생활 안되고 논문지도만 해주겠다, 라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도교수님 쪽에서는 최악의 상황일 때에는 학생을 퇴학 처분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자기 명예 다 버리고라도 정말 처벌해야 한다면 진행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도교수님이 불법행위를 강요하거나 말 안 들었을 때 폭력(언어폭력 포함)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처벌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하거나 형사/민사 고소를 할 권리도 있습니다.

IF : 2

2024.01.26

지금 글쓰신 분이 뭘 원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자퇴를 권유하거나 연구실 출입 또는 연구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생각하고 근거를 모으겠다면 혼자 싸우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걸 도와주지도 않겠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들 한 두 명이 정의감에 부추김 당해서 앞날 꼬이게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2024.01.31

자…먼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와 국립대교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는 성립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범이어야 적용이 되는 죄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과 국가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진행되는 학교는 무엇을 위해 진행되는 일인지가 구분되어있죠.
두번째로, 저도 구체적으로 작성해드리고싶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나오지 않는 일인데, 고소인이라고해서 작성하여 굳이 명예훼손의 죄를 범하고싶진 않습니다. 제307조 1항에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인 조항이 있으니까요. 여기 김박사넷이 쪽지가 되지 않아서 댓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저도 댓글주신 분들께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 수 없습니다. 그저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지가 궁금했을뿐입니다.
여기에 글을 쓴 이유가 부탁을 드리려는 이유또한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실험실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변호사와의 면담이 빠르겠지요? 저도 학사와 석사를 하는동안 불법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몰랐으니까요! 아마도 모르고 학위를 진행하시는 학우분들도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랩에 들어가고싶다는 마음보다는, 저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누군가는 저처럼 잃어버릴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도록 판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그렇게 되고 줄어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원 생활이 많이 힘들죠? 끝까지 힘내서 졸업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4.01.26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으나 “교수님께서 프로젝트를 주지 않으셨다” 라는 부분은 꼭 교수님께서 프로젝트를 주셔야만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심있는 부분에 대한 논문을 읽고 실험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주제로 선정하여 교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스스로 석사 수준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랩 내의 여러 업무가 존재하는 데 “업무를 주지않았다” 라는 것은 랩 내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미흡해서 아직 믿고 맡기시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 석사 수준이시고 랩내에 선배분들이 있다면 선배분들이 관리를하셨겠죠)
“실험실 출입을 막았다” 라는 것에서 재학 중인 학생을 연구실에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는 건 좀 신기하네요..
다양한 교수님이 계시듯 지도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데 굳이 물고기를 잡아주지않는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 3자의 입장에서 같은 연구실 동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작성자분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고 심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댓글 2개

2024.01.31

“교수님께서 프로젝트를 주지 않으셨다”는 저의 예시가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구하고자함에 들었던 말 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선배라 하하..
“실험실 출입을 막았다”는건 모든 사건이 기수에 이른 후 나보고 나가라고 한적 없으시면 출입을 허락하라는 제 말에 나온 결과입니다. 같은 실험실에 있던 학우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어느정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졸업도 그 랩에 달려있으니 기억이 안난다고 대응했더라구요. 지도교수에게 들었던 저의 문제는 사실 실험과 관련되어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퇴학을 강요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4.07.31

실험실 선배라는 작성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연구했을 후배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는 글입니다!
(왜 계속 댓글 속에서 작성자님은 지도 교수가 이상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이 글이 작성된 2024년 1월. 그 이후 그 연구실에서 졸업생은 없나요?
그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대학원을 선택하여 (국립대 연구실) 님과 같은 괴롭힘, 자퇴 강요, 갑질 행위를 받고 있나요?

2024.01.27

뉴스 제보는 안하고 바로 고소 진행 중이신건가요? 저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습니다.

대댓글 1개

2024.01.31

뉴스 제보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을 위해서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굳이 피고인으로 신문당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고소 전에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신고를 진행하였지만 피의자가 완전부인을 하여서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저도 갑작스런 이별(?)통보였고, 사실 저때는 관례적으로 교수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는줄 알았습니다. 관련 형법이 있다는 사실도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알게 되었구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댓글분의 경과를 알고싶네요!

2024.05.11

잔다르크처럼 본인 잘못을 공익으로 포장하려는 게 제눈에만 보이나요? 죽으려면 혼자 죽어요. 어디 말도 안되는 법적 용어..잔다르크 종말이 뭔지 알죠? 불타 죽어요. 니 잘못 인정못하면 너 혼자 살아

대댓글 1개

IF : 1

2024.07.27

니잘못을 인정 못하면 너 혼자 살아?????

음….왜 자퇴하라 했는지 안 써있는데… 공익으로 포장된 건가요??? 왜 그렇게 되는 질 모르겠네.

2024.07.31

https://phdkim.net/board/free/59970

위 링크된 글을 보고서, 여기에 적힌 작성자의 글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국립대의 이공계 교수입니다.
(가재는 게 편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여러 학교의 교수님들께서 비슷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학생들로 힘들어 하고 있군요....

본 글을 작성한 사람과 위의 링크에 작성된 사람과의 진실은 글을 통해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했던 경험에서 바라보게 되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4.07.31

이 작성자 글을 읽으니 머리가 아프네요..무슨 말을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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