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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1학기 자퇴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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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교수님과 자퇴 관련 상담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BK21 장학금을 1학기만큼 받아놓은 상태여서 1학기 마치고 자퇴를 하려고 하는데

1. 2학기 등록기간 전에 자퇴를 신청하면(학적변동기간 내에) 2학기 등록금 낼 필요없이 바로 자퇴가 되는 걸까요..
2. 만약 1번대로 되었다면 자퇴한 시점부터 2월 말까지의 BK21 장학금은 다시 반환해야하는 거죠?

혹시나 금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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