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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사업 소득 발생 시, 인건비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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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석사 과정을 진행 중인 대학원생 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관계로 과외를 하고 있는데, 과외 학부모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지급 받고 있는 인건비는 외부 과제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학교에서 지급, BK는 아님)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과제비 지급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BK만 아니라면 상관 없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라도 교수님 귀에 들어가지는 않을지 그리고 학교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더이상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ㅠ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위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해보신 분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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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3.12.05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도의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도교수님이나 선배랑 이애기 해보시면 될듯해요.
행정절차 상으로는 산단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4대보험 유/무로만 판단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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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본업이 연구인만큼 지도교수님이 아시는 게 가장 먼저구요. 만약 나중에 알게되면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행정 절차는 정책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물어보시는 것이 빠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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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 말고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재정상황에 대해 알수있는게 아마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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