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학교 또는 학부나 학과 차원에서 연구비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지급될 수 있는 월급상한 및 하한을 규정해 놓습니다. 이 인건비 지급 시스템은 교내 연구관리 또는 회계팀을 통해서 관리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장학제도 성격에 따라 장학금 수취방식이 학교를 통해 간접비 떼고 지급되는 형식이라면, 연구관리 또는 회계팀에서 해당 금액을 학교가 제공하는 인건비의 일부로 회계처리 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월급캡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여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건비로 지급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즉, 장학재단에서 학교를 거쳐 간접비떼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형식이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 외에도 장학제도의 형식에 따라 작성자님 같은 상황은 충분히 발생가능하니 잘 알아보세요.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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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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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