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지도교수님과, 상대 대학 과제의 연구책임자 두 분 사이에 공동연구협약이 맺어져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연구계획서 작성 해보신 분 있으시면 경험 공유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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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엉뚱한 헤르만 헤세*
2023.04.17
우선 이거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는 일이기에, 교내의 전문연 담당자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공동연구협약서(계약서)는 병무청에서 따로 제공하는 서식은 없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는 설명되어있음 (예를들어 양쪽 기관에서 모두 지원이 있어야함 Ex, A대는 인건비를, B대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이외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나오는 연구결과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찾아보면 나옴.
나같은경우 전문연담당자가 작성해줬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수정함 (단, 나는 해외공동연구 파견이라 더 복잡하고 자세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음)
우선 교수끼리 얘기를 먼저 해서 하기로 결정이 된거라면 그 이후는 본인이 담당자랑 얘기하면서 필요한 서류들 하나씩 준비해야함.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찾으면 나옴 우리쪽담당자도 해외공동연구는 첨이라 좀 헤멨는데, 병무청/교내담당자한테 계속 전화걸면서 준비하니 생각보다 금방하고 별거없음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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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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