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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인건비 지급 중 4대 가입시

2023.04.14

11

2702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석사 2년차 입니다.

올해 들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알바를 시작했는데,

4대보험이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사장님 실수로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지금 인건비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내용 때문에 인건비 지급이 취소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해제 해달라고 말은 해서 곧 해제 하는데, 이 가입이력때문에 취소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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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만만한 코페르니쿠스*

2023.04.14

대학원 과정에서 알바해도 상관없습니다.

대댓글 1개

2023.04.14

이번에 다른 연구원 신규등록 할 떄 4대보험 가입 이력 내역이 없어야 된다고 써있던데, 이거는 다른 문제인가요?
만만한 코페르니쿠스*

2023.04.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학생인건비 계상율·지급률 산정시 단기근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기근로(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문제없이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댓글 2개

2023.04.14

해당 법률 시행이 올해 부터인가요?

2023.04.14

과기원에도 해당되나요? ist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만만한 코페르니쿠스*

2023.04.14

혁신법 2021년초부터 시행중입니다.

대댓글 1개

2023.04.14

제가 찾아본 것 중에 2022년 12월 부터 시행된게 있던데 다른건가요?

2023.04.14

??? 알바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거 아니였어? 일단 행정샘한테 말해봐요. 제가 알기로는 알바를 해도 괜찮은데 특별한 사유로 교수님이랑 학과장이 허가한 것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2023.04.14

bk는 안돼요

대댓글 2개

2023.04.14

해당 학과가 bk에 소속되어있으면 안돼는건가요? 아니면 bk 수여시 안돼는건가요?

2023.04.14

bk 장학금 받는 사람만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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