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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컨택하러 연구실 갈떄, 커피 사들고 가도 되나요?

못된 로버트 후크*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2022.08.23

10

2256

사람에 따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분들도 있는거 같긴 한데 주로 어떨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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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2022.08.23

안 가져가시는게 디폴트입니다

2022.08.23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교수님 연구실 폭파 시키시려구요?

2022.08.23

교수님 벌써 커피 6잔째일겁니다
꼼꼼한 버지니아 울프*

2022.08.23

교수님 도망치세요!!!

2022.08.23

한잔정도는 어차피 김영란법 안걸림
센스있게 본인거 사면서 기프티콘 남는걸로 하나 더 샀다고 하시면서 드리는게 좋을듯

대댓글 5개

열정적인 블레즈 파스칼*

2022.08.23

왜 안걸림..?

2022.08.23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수는 학생의 입학을 평가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직무상 연관성) 저렴한 음식이라도 어떤 음식이라도 받으면 안됨.

2022.08.23

몇만원 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님??

2022.08.23

내가 잘못 알고 있던거면 사과드림

2022.08.23

모르겠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보면 사이다같은 답변 주십니다.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

** 직무 연관성 (부정 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으면 안됨 **
** 어떠한 연관성이 있거나 생길 예정이라면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단, 관련성이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혹은 사교나 의례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
음식물 3 선물 5 경조사비 5 농수축산물 10만원 금품 100만원 내에서 가능 이외는 형사처벌

ex) 졸업 후에 완전 다른 직무 (회의, 공동연구 등 업무의 연장선으로 다시는 안 볼 사이)로 취업이 되었다면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미만의 선물은 가능
(이를 초과하거나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과태료, 형사 처벌 대상)

부정 청탁 대상 직무 : 인허가, 인사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 성적처리 등 14가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911&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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