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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추가 수익 창출 (투잡) 가능한가요?

2020.12.11

9

19403

이번에 대학원 전기 모집에 합격해서 내년에 대학원 입학하는 새내기 입니다. 


제가 학부때 하던 활동으로 인해 (신상정보 때문에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매년 부가 수익이 4000만원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2년째). 


그런데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인건비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4000만원 벌이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지요? 4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구조인지라 대학원 업무에 지장되는 활동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얘기를 해야할지, 이런 투잡(?)이 대학원에서도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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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0.12.11

와우.. 뭔데 연수익 사천이죠.. 궁금허넹

2020.12.11

저는 태양광발전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있고 한해 약 2천정도 수입으로 잡히는데 상관없었습니다

IF : 3

2020.12.11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1. 대학원에서 받는 인건비 외의 소득의 경우,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됩니다. 대학원생도 부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 소득이 별도의 기관에 소속된 상태로 발생하는거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군 문제가 해결안됐을시 전문연으로 편입하셔야할텐데 이 때는 현재의 소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과 시간 이외의 소득은 상관없다고 명시하긴 하지만, 일과 시간 이외때만 현재 소득이 발생한다고 증명하셔야 할겁니다.
4. 교수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연구실을 비워야하거나 연구에 지장을 초래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리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에게 암묵적으로 '신의성실' 조항을 요구합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0.12.11

그럼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 제가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혹은 프리랜서처럼 부업에 임하면 상관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2020.12.11

원천징수만 안되면 될거에요.

2020.12.13

연구과제 진행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정부가이드라인 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에게만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 소속이 현 학교이시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타기관 제직으로 잡히지 않으면 믄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업과 대학원 본업의 비율이 바뀌어야 하는 상횡이라면, 파트타임 대학원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2021.11.24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연구참여율 100%인데요. 사업자등록으로 외주를 받으려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기관 소속만 안고, 사업자등록내면 병행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대댓글 1개

2024.07.04

저도 동일한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어떻게 됬을까요?

2023.12.25

고용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같은거
다른 소속으로 안잡혀있으면 될겁니다.
그래야지 대학원측에서 연구인건비를 지급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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