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가장 핫한 댓글은?

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전문연구요원 겸직 규정

2026.06.07

2

180

저는 현재 석박통합과정으로, 제 연구주제를 해외 재단에서 그랜트 형식으로 연구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해야되는데, 개인사업자로 별도의 수입이 있다는게 겸직으로 보여져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제 박사과정에서의 연구주제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라서, 따로 일을 하는건 아니고, 원래 박사과정에서 하던 제 연구랑 100% 동일한 업무이긴 합니다.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이런 규정도 있던데 .. 제 경우가 문제가 될 지 안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병무청에 물어보긴 할텐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질문글을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댓글 2개

2026.06.07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괜찮지만 기타소득도 정기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계속 받으면 위험한걸로 알고 잇습니다.

2026.06.08

그랜트를 연구책임자(PI) 통해서 받는게 아니라 학생 본인이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서 받고 계신다고요?

댓글쓰기

게시판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유 게시판(아무개랩)에서 핫한 인기글은?

자유 게시판(아무개랩)에서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시선집중 핫한 인기글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