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는 학생이 부정행위 하고자 하는 압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교수자가 부정행위를 사용할 수 없는 평가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저 글은 글쓰기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이니,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같은 말 의 다른 버전 아닌가요? '교수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답안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부정행위인지 적발해 내는 행위' 가 '부정행위를 사용할 수 없는 평가방식' 이잖아요. 아무튼 대전제는 본인의 사고 없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이고, 과제나 시험 답안을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의존하면 학생이 배우는 것이 없다 인건데, 그냥 카피킬러 몇% 뜨면 0점처리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든 문장과 구조, 논리를 본인의 사고 흐름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인정하겠다고 까지 하는데.
2025.11.11
저 교수님 말씀 잘하신다... AI와 사용자 간에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통해 더 발전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지, 오리지널리티 없이 AI에게만 의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2025.11.11
내가 봤을땐 저 교수도 유튜버 교수들도 다 맞는 말하는데 글쓴이가 핀트를 완전 잘못 잡은거 같은데
2025.11.11
대댓글 2개
2025.11.11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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