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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연구실 인건비로 대출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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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인 같으면 자기 월급으로 소득을 증빙해서 은행대출을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대학원생이 교수님이나 학교로부터 받는 인건비를 소득으로 인정해서 은행대출이 실행이 가능할까요?

혹시 대출받아보신분 있으시면 경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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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2025.06.21

안됨 소득으로 안잡힘

2025.06.21

학자금 대출 받으세요.

2025.06.21

학생 인건비는 기타소득입니다.

2025.06.23

기타소득이며, 다음년도에 종소세 신고하고 7월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40% 만 실질 소득으로 인정되며, 수동으로 100% 인정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나머지 60%에 대한 세금 40%를 납부하셔야됩니다.

만약 올해 처음 입학하셔서 받는거면 불가능합니다.

대댓글 1개

2025.07.03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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