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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박사후국내연수 인건비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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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 이공계 박사후 국내연수 연구 지원 사업에서
1차년도 연구비 3000만원 중에 인건비 2250만원 이상 계상하라고 하던데
간접비가 142만 8천원 고정일 때 인건비 얼마까지 책정 가능할까요?
학회나 논문 게재비도 포함해서 책정하고 싶어요!
2년치 신청할 건데 인건비 상한 얼마까지해야 선발 가능할 지 궁금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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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2025.05.28

연구비 적정성에서 크게 보는 부분은 아닐거 생각되지만, 연구수당도 생각해서 조절 잘해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대댓글 4개

2025.05.28

그 과제는 수당 없지 않나요?

2025.05.28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2025.05.29

답변 감사합니다!

2025.05.29

박사후연구원, 비전임교원 등 비정규직은 어차피 모든 인건비를 지급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당 책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대학원생 인건비를 책정하고 당근으로 쓰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2025.05.28

연구활동비랑 인건비로 구성하면 되지 않나요
정답 없는 부분이긴한데

대댓글 1개

2025.05.29

답변 감사합니다!

2025.06.01

6천 모두 인건비로 잡으시면 실수령 330정도입니다. 참고해서 책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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