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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퇴사 후, 과제참여율 질문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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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시간이 잠깐 남아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
대학원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1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여, 퇴사 절차는 적법하게 밟았습니다.

다만,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참여한 국가 과제가 아직 참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서요.
참여율이 100%라, 다른 과제를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글링 했을때에는
제쪽에서 과제 참여 취소를 할수는 없고
회사쪽에서 과제 담당자가 연구원 변경을 해줘야,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위 정보가 맞나요?
아니면 제쪽에서 과제 참여 취소를 할 수 있는것인가요?

검색해도, 정보가 잘 안나와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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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4.12.26

딱히 상관은없더라구요 근로자는 참여율이랑 기준금액 제한이 자유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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