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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전문연구요원 당연전직 관련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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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2월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복무중에 지도교수님이 타교로 이직하셔서, 졸업하고 타교로 전직하려고 하는데요.

대학 연구소 소속으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임용되려면, 해당 연구소 소속 과제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하여서, (현재 인건비를 타대학교 공동 연구 과제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연전직 후 복무할 때, 꼭 '박사후 연구원' 직함을 달아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위촉 연구원 수준으로 계약해서 복무를 마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일 병무청에 자세히 물어볼 예정이긴 한데, 오늘은 실태조사 나가셔서 자리에 안계시다 하셔서요..)

아마 그냥 연구원으로 계약을 하면 일부만 해당 연구소 소속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과제에서 처리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꼭 '박사후 연구원' 임용 절차를 거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임용이 되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연구소 소속 연구직 직원 수준으로 근로가 이루어져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산학장학생이라 취업 확정이고, 학계에 남을 생각도 없어서 경력인정 같은 문제는 상관 없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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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4.12.16

너무 디테일한 영역이라 많이들 모르실 것 같네요ㅜ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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