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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걷어쓰는 랩비는 불법이잖아요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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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로 받아놓고 인건비가 아닌 장비구매/비품구매로 쓰면 연구주체/산단에 대한 사기죄라는 것 같은데...

당연히 다른 학생들 인건비로 줘도 불법이겠죠.....?


저희랩 인건비가 적은게 근본적 원인이지만
인력양성과제 하나에서 인건비 최소 참여율을 너무너무너무 높게 잡아서....

그 과제에 이름 올리는 석사들은 거의 박사최고년차급,
다른 석사 대비 3-4배까지 인건비 수령을 하게 되는데....

저거 수혜자가 신입생밖에 못넣는 상황이라
불만이 장난이 아닌데 이걸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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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4.07.18

석사신입과 박사최고참이 배 이상 차이나는거자체가 큰 불공평 같아보여요

대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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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불법 맞고, 신고하시면 지도교수 징계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싶기는 해요.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도교수님이 단지 BK같은 과제를 통해 학생들 인건비를 고루 주기위한 편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교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닐 뿐더러, 저거 건드린다고 학생들이 더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받을 수 있는 것 조차 못받게 될 것 같은데요...

2024.07.18

법도 지키고 학생들도 불만 없게 하시려면, 타과제에서 인건비 받는 박사 고년차 학생 인건비도 같이 맞춰서 올려주면 됩니다... 별 수 있나요...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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