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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자퇴하려는데 교수님이 허락을 안해주십니다...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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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중인데 경제적사정과 취업해서
학교좀 그만 두고싶은데 휴학하는게 어떻냐고? 계속 그러시면서
자퇴서에 도장이나 사인을 안해주십니다.

저는요.
석사과정 박사과정동안 겪은 일들로
교수님이라면 치가떨리고
학교만 생각해도 화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교를 마음대로 자퇴도 못하게 하다니요?
대한민국이 이렇나요? 의무교육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생 인권위원회에 먼저 연락해야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 해야하나요...

어디에 해야 저의 인권을 찾을수 있죠?
빨리 대학원이라는 이 더러운곳과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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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4.06.16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휴학하고 복학하지 않으면 재적처리되니, 휴학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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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근데 자퇴 안시키고 휴학 상태로 만들면 교수가 얻는 이익이 뭐가 있나요?순수하게 궁금하서 여쭤봅니다.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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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변호사 대동하고 가시면 보통 한 방에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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