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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심장약한 분들은 김박사넷에 박제글 절대 쓰지 마세요

무심한 그레이스 호퍼*

2024.04.04

13

4699

김박사넷에서 내 글을 본문수정 안되게 본인이 첨에 설정했다면서 삭제해주지 않네요
김박사넷 탈퇴를 해도 그 글을 삭제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까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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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2024.04.04

법적 근거라니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자기가 "박제글" 보고 써놓고. "박제" 뜻 모름? 법적 근거 운운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살아요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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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법적근거: 본인이 박제에 동의했음.
본인이 선택해놓고 왜 이제와서 징징거림? 보험같은 약관에 서명한 것들도 다 무효해달라고 하지 왜

2024.04.04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대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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