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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수입이 연구 인건비에 문제가 될까요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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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대학원생이고, 현재 인턴을 하며 연구 인건비를 받고있습니다.
부업으로 블로그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특정 금액이 넘어가면 3.3%세금을 떼고 준다고하내요.
그렇게되면 연구 인건비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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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인트 환급 신청 시 신청 금액의 3.3%
(사업소득세 3%, 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포인트 환급분부터는 33,300 포인트 이상의 출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세가 차감 적용 되며, 33,300 포인트 미만의 출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천징수3.3%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급여의 원천징수세율 3.3% 일괄 적용하여 리뷰노트가 원천징수 후 매달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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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4.02.03

네이버는 사업소득이고 대학원생 인건비는 기타소득
5월 종소세 계산할때 합산해서 세율 결정되는거 말고는 별로 연관 없음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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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시몬 드 보부아르*

2024.02.03

상관없어요. 대학원생 인건비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요. 혁신법 시행 이후에 상관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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