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 재직중인데 저희 팀장님이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십니다... 기관장의 허가도 받았고 진행고 차근차근 되는데
장비 관련해서 노트북을 구매 했는데 (구매 자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감사를 받았는데 이 노트북 포함해서 몇가지 장비를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소속 기관에 반납하라는데 아시다 시피 노트북 수명 기껏해야 2년인데 이걸 반납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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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2023.11.24
반납하라하면 반납해야죠 노트북 수명기한이 2년이라고 해서 2년 뒤면 딱 뭐 노트북이 사용이 안되는것도 아니구요...
2023.11.24
어차피 그 기관 소속인데 그 기관으로 반납하면 기관 소속이지만 그 부서에서 계속 쓰게 해주는 서류가 있을 겁니다. 기관에서 그거 받아서 팔거나 할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단, 공동과제라서 연구책임자와 기관이 달라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과제로는 컴이나 장비를 잘 안사지요. 예산 나눠진 과제 말고 예산 공동으로 쓰고 카드만 만들어서 쓰는 과제의 경우 이야기입니다.
2023.11.24
2023.11.24
대댓글 1개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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