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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로 인한 파견 질문드립니다.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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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중인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미국 대학에 visiting scholar로 파견을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서류 중 공동연구협약서가 가장 골치거리입니다 ㅠㅠ

혹시 공동연구로 파견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병무청 공동연구 견본을 보면 연구과제 항목이 있는데, 두 대학에서 공동으로 진행 중인 연구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2. 공동연구협약서에 누구누구의 서명이 필요한가요? (견본에는 기관장, 상대 기관장, 병역 지정업체의 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이 학과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총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 2와 마찬가지로 병역 지정업체의 장의 서명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영문으로 MOU 문서를 작성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병역 지정업체의 장의 서명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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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IF : 1

2023.04.01

저건 사실상 해외파견 가지말라고 만들어놓은 규정이긴 합니다
국내 총장 혹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힘겹게 받아도 상대측 대학 또한 그정도 수준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해서 처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런 문제로 해외 인턴이나 연수과정을 못간 분들이 많습니다
멍때리는 찰스 다윈*

2023.04.01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원칙적으로 기관장이면 총장이죠.

2023.04.01

해외파견 걍 가지말라는걸로 알고있음. 나중에 공인이라도 될라치면 무조건 물어뜯기고 허가내준사람도 망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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