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친한 지인이 석박통합을 1년차를 하고 있는데
당장 실험도 잘 안되는 거 같고 교수님도 인성이 진짜 말도 안된다고 하네요…ㅠㅜ
자퇴 방법을 찾아봤는데 자퇴시 여지껏 받은 생활비나 연구비 등을 다 뱉어내라고 하는데 원래 다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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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2.11.30
돈주는 주체에따라 다를거 같은데.. 장학금이면 모집요강 같은거 받아서 읽어보세요. 그냥 제생각에는 뱉아내라 하는게 불법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자퇴하면 등록금 돌려주는것도 아닌데... 실험실 근무하면서 노동 제공하고 인건비 차원에서 소정의 생활비 받으신거같은데.. 연구는 누가하든 연구비로 하는게 맞구요.
장학금이 아니라 교수가 연구비에서 인건비 떼서 지급하고서, 나갈거면 다 뱉아내라고 하시면 일단 녹취를 따심이 ^^
대댓글 4개
2022.11.30
과제 담당자 산단, 행정실 같은 곳에 전화해서 이번 자퇴를 하는데 지도교수님이 반납하라고 하시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시고 안뱉어도 된다고 하면 불법 아니니까 그냥 나가셔도 될듯... 그걸 왜 반납하라그런데요 ㅋㅋㅋㅋㅋ
2022.11.30
직원 말도 전적으로 믿으면 안됩니다. 장학금이라면 지급규정속에 반납에대한 의무가 명시되어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학위취득을 전제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라면 중도포기시 반납해야될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납을 못한다고해서 학생이 자퇴를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정말 돌려줘야하는 거라면 자퇴이후에 청구서를 보내거나 소송을 걸거나 할수는 있뎄지요. 현재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지도교수의 협박 으로 보입니다
2022.12.01
지원받은 주체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듣기로는 장학금도 받은 것도 있고 노동에 대한 대가로 등록금을 내주고 약간의 생활비를 더 받은 거 같긴하네요
혹시 등록금을 지원받고 생활비를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달라고 하는건 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나 원만하게 해결 볼 수 있는 건 가능할까요?
2022.12.03
등록금에건 생활비건 연구비에서 나왓으면 인건비 명목일겁니다. 자세한건 정확히 무슨 돈을 받앗는지 알아봐야 답이 나올거같네요.
2022.11.30
IST 계열은 학교 규정상 자퇴시 정부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에게 지원 받은 금액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퇴 대신에 미등록 제적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댓글 1개
2022.12.01
Ist 계열은 그렇군요..!
아마도 정확지는 않지만 ist는 아닌거 같고 받은 방식이 장학금이나 연구비, 인건비 등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퇴이면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실까요?
2022.11.30
대댓글 4개
2022.11.30
2022.11.30
2022.12.01
2022.12.03
2022.11.30
대댓글 1개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