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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연구실 횡령 대표적 사례

Arthur Cecil Pigou*

2020.04.21

15

7237

연구실 내부회식하고 회의비로 긁으면 횡령임

진짜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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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2020.04.21

아 우리만 알던건데 ㅡㅡ

2020.04.21

교수들이 항상 크게 한탕하는 것들이 많아서 회식비 회의비로 대신하는건 횡령 축에도 끼지 못하는듯.

2020.04.21

쓰니 횡령해봄?
Arthur Cecil Pigou*

2020.04.22

맨날함
William Faulkner*

2020.04.22

진짜 ㅈ도 몰라서 그러는데 왜 횡령임? 설명해줄 형님 없나 ㅠㅠ

2020.04.22

엄밀이 회의비는 회의할때만 써야.. 그리고 회의비로 술마시면 불법임. ...
Arthur Cecil Pigou*

2020.04.22

회의비는 외부인사와 회의할때만 사용가능하다는 이상한 규정이 있음

2020.04.22

이거 레알??
Juan Carlos Onetti*

2020.04.23

회의비는 외부인사 무조건 한명있어야되요.
그게 다른 연구실 사람이여도 상관없어요.
웬만한 과제들은 회의록 작성하도록 되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몰랐으면 그냥 프로젝트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서 회의록이랑 방명록 작성했을거에요.
방명록은 딱히 필요없는곳도 있긴해요.
하루에 두번긁으면 또 문제될수 있고, 지금은 몇시이전에만 긁어야된다는 규정, 인당 금액제한(3만원) 등이 있죠.

2020.04.24

ㄴ 같은 학교 다른 연구실 사람 안됩니다... 기관이 달라야해요

2020.09.28

연구실 내부에서 쓰면 다행이지 교수가 맨날 연구실애들 회의록에 올리고 본인 점심, 저녁사먹음

2020.09.28

조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있음
조심해야 할 것임
Ronald Ross*

2020.09.28

계산서에 술메뉴 나오면 안되고.
우리 기관은 피자먹으면 결제안내줬음
전에 누가 퇴근길에 맨날 법카로 피자시켜먹다가 감사에 걸려서
한동안 피자는 금지되었었음
치킨집도 치맥연상되니까 치킨집에서 회의비처리가 안되었었음

2020.09.28

김영란법에 의거 처벌받음

2023.10.24

국책회의비는 외부인사가 있어야하나

기업주도나 내부연구비는

그런제약 없음

어설프게 덤비면 거꾸로 똥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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