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반환이 출처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교내 장학은 학칙에 전액 반환이라 되어 있는데 전 학기를 제외하고 9월 이후의 금액만 반환하는게 맞겠죠?
교내 장학을 제외하고
n차년도 양성 사업과 BK21 사업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9월부터가 아니라 해당 n차년도에 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하게 될까요?
1학기 때 받은 금액까지 토해내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인건비 출처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봐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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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IF : 2
2021.11.08
교내 장학은 교학팀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근로학생이 받으시면 책임자한테 꼭 물어봐달라고 하세요. 양성사업이면 받은 거 전액으로 알고 있고 BK 장학금은 학교에서 내규로 정한 것일 뿐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안 뱉어도 돼요(연구재단에 직접 문의했음/계약서나 서약서 썼어도 연구재단에서 정한 게 아니라서 아무 효력도 없음/우리학교 BK 3단계부터 했었고 최근 자퇴한 석사생 때문에 내가 직접 알아봤음).
2021.11.08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