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1일부로 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 이후로 단기 근로(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으로 혁신법 Q&A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주말 / 요식업 서빙입니다.
근무시간이 많지 않아 고용보험 정도만 가입이 되구요.
그러면 이런 경우 교수님께만 양해만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면 될까요?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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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허탈한 그레고어 멘델*
2021.11.07
알바를 왜 교수 허락맡고함?
쩨쩨한 그레이스 호퍼*
2021.11.07
학부연구생일 경우, 교수님 인건비를 지급받는데,
본인의 경우, 건강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의무였고, 사업장 명의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을 경우 (즉, 학교 연구실 외에 다른 어딘가에 고용되어있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직저학기 까지만 해도, 본인은 본인 생계비를 아르바이트에서 전체 의존하다가, 학업을 위해, 그 당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생계형 아르바이트의 근무일을 줄임으로서, 당시 그 시기 즈음부터 건강보험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고, 이로인해, 교수님께서 챙겨주시는 인건비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본인의 생계 수단(의식주)의 주요부분은 아르바이트로 계속 해결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을 거의 지키는 프랜차이즈에서 근무시수를 적게하여 근무하거나 (실제, 이런 곳에서는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근무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넣거나, 아니면 아예 많이 넣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많음), 아니면 근무시수가 법적으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시수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곳 편이점 같은데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채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자가, 누가 보면 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과 같은 사유로 질의글을 남기신게 맡다면,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교수도 산업협력단에 문의를 해봐야하는 상황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교수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게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한번 교수님이나 산학협력단 같은 교내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처리하는 기관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는게 좋을거 같긴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면,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상황으로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월 60시간 이하)
2021.11.07
2021.11.07
202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