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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장학금 횡령 신고 가능할까요?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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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각종 교내외 장학금을 신청하게 해서
학비 감면 장학금이 아닌 경우 (학생에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
랩비로 써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모으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것이 신고 가능한 부분일지? 가능하다면 익명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연구실 유구한 역사 라고 들어서 보호만 된다면 누가 신고했는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 알게 되려나요.
그건 원치 않아서요. 아직 졸업을 안하기도 했고요.. 졸업을 하고 해도 될까요?

그리고 하나 걸리는점은...
이걸 연구실 최고참 박사과정님 통장으로 보내게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모임통장으로 알고있는데 명의는 박사과정 선생님이고 실물 카드는 교수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신고하면 통장 주인인 박사과정 선생님도 같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까요? ?
그분도 본인 장학금 같은 식으로 랩비 통장에 넣은 이력이 있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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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2026.03.22

거의 모든 랩이 그렇게 하고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장학금을 심각하게 개인목적으로 쓴게 아니면 법적으로는 걸수있어도 학계에서는 공감 안할수도요

2026.03.22

랩비 자체가 불법입니다. 요즘도 이런 연구실이 있다니...

2026.03.22

학생에게 입금된 돈을 다시 랩비로 뱉도록 하는 거 자체가 심각한 불법입니다. 한 20~30년전엔 다들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면 큰일납니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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