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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균등계정 인건비 관련 고견을 여쭙습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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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생연구자 인건비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기관균등계정(기관균등 최저보장)을 통해 월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고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Q1.
기관균등계정에서 지급되는 학생연구자 인건비는 1)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서 책정·지급되는 인건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 주관기관이 별도로 보장·지급하는 인건비인가요?

Q2.
만약 Q1에서 기관균등계정 인건비가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인건비와 별개의 성격이라면, (i.e., 주관기관이 별도로 보장하는 금액)
지도교수가 과제에서 설정한 인건비보다 실제 학생의 수령액이 많다는 이유로 인건비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 기관균등계정에서 지급된 금액이 반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한 글이라, 일부 표현이나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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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5.12.24

반납은 지급받은곳에 그대로 주는게 아닌이상 불법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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