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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의 주식거래 5,290회, 총 35억원대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04.12

8

2794

기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2417&code=11121300&cp=nv


어떤 사람들은 뭐 업무시간에 했다는 증거만 없으면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판사라는 직위 자체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랩실 원생들도 주식거래 오지게 하는데

저는 전자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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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Irving Fisher*

2019.04.12

본인이 아니라 남편이 한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2019.04.12

저도 전자입니다. 주식이 불법도 아닌데요 뭐.. 근데 직위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기 보다는, 기업의 가장 최신 정보가 판사에게 먼저 가서 이익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 같네요.

2019.04.12

판사가 주식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주식 거래 횟수나 규모 등을 생각하면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것도 이상할 것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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