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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그 논리라면 연구원들은 근로기준법 제외대상인가?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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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워라벨은 헌법적 권리중에 하나죠
지도교수는 워라벨 가치관을 갈취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의식도 거의 없습니다

곤대들일수록 일방적 혹사를 훈장으로 알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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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5.10.04

조만강 대학원 자퇴할 글이네요

2025.10.04

나는 개인적으로 일과시간중에 할 일을 집중적으로 끝내지 못하는것도 무능력한거라 생각함

2025.10.04

연구원은 근로계약을 하고 학생들은 안하는데 근로기준법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은 워라밸 챙기고 싶다면 하면 되죠
다만 한정된 자원안에서 누군가는 님이 안한 몫을 더 해서 지도교수가 더 챙겨주고 학위 빨리끝내고 나가도 불만 안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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