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발령 박사연구원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개인사업을 하네요 실험실에 출근해도 실험은 안하고 개인사업관련된 일로 엄청 크게 통화를 하여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학회참석하는 척하면서 국내여비로 사업설명회를 다녀왔고 사무실을 창고로 생각하는지 판매하는 물건을 적재해놨습니다 산단에 알아보니 산단발령 연구원은 개인사업자 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어처구니없이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해결책인거 같다고 하시면서 월급을 대폭 올려주셨는데 이게 해결책이 맞나요? 그리고 개인사업관련된 일은 연차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한다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네요 제가 교수님한테 말할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에 이야기를 했어야할까요? 금지된 일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교수님도 이해가 안되고 해결책 역시 이해가 안됩니다 (그 사람은 창의도전연구과제도 수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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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25.04.04
산단발령 박사연구원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개인사업을 하네요 실험실에 출근해도 실험은 안하고 개인사업관련된 일로 엄청 크게 통화를 하여 방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학회참석하는 척하면서 국내여비로 사업설명회를 다녀왔고 사무실을 창고로 생각하는지 판매하는 물건을 적재해놨습니다 산단에 알아보니 산단발령 연구원은 개인사업자 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어처구니없이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해결책인거 같다고 하시면서 월급을 대폭 올려주셨는데 이게 해결책이 맞나요? 그리고 개인사업관련된 일은 연차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한다고 단톡방에 글을 올렸네요 제가 교수님한테 말할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에 이야기를 했어야할까요? 금지된 일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교수님도 이해가 안되고 해결책 역시 이해가 안됩니다 (그 사람은 창의도전연구과제도 수행중입니다)
대댓글 1개
2025.04.04
1. 산단 발령 박사 연구원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개인사업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아닙니다. 2.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였을 경우나 겸직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해당합니다. 3. 학회 참석하는 척 국내 여비로 사업설명회를 다녀왔다고 하시는데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4. 월급을 올려주거나 삭감하는 것은 과제책임자를 비롯한 교수의 개인 고유 권한입니다. 5. 업무시간에 업무 외 일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위배 되는 내용입니다. 고용 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체결하는 신의성실에 기초함으로 이를 위반한것입니다. 6. 연구재단에 이야기 해도 연구재단은 이를 자체 감사할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7. 학교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과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연구재단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2025.04.06
결론적으로 이건 산단이나 연구재단에 직접 문의해야 할 상황인듯 개인사업 자체가 금지된거고 실험실 업무 방해까지 되면 더 문제임 솔직히 교수님도 문제 회피하는걸로 보이고 재정지원 받는 연구과제까지 수행중이면 나중에 감사에서 걸릴 수도 있음 사실 이대로 놔두면 연구실 전체가 피해볼 수 있어서 빠르게 조치하는게 맞다고 봄
2025.04.04
대댓글 1개
2025.04.04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