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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연구비를 다른 연구에 사용하면…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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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교수님이 연구비를 사적 융통은 절대 안 하시는데요….

몇천만원 단위로 다른 연구에 사용하셨어요

(A연구로 받은 연구비를 교수님이 하시는 다른 연구 B의 연구에 사용하신… A와 B는 같은 분야 안이긴 하지만 상관성이 좀 적은 연구구요)

***댓글에 질문이 있어 추가합니다 : 거액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연구장비 구입 사유서, 장비 견적서를 꾸며냈습니다. A연구에는 해당정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 A연구에 해당 장비를 사용할 것처럼요. 실제로는 제출한 장비 견적서와 다른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업체한테 품목명을 바꾼 거래명세서도 받구요! 소프트웨어 장비라서 증빙사진 같은 것은 제출 안해도 되는 것 같았구요

이럴 경우 이렇게 융통하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든 걸 도와준 연구원도 같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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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2025.02.24

교수님도 한두번 해본게 아니니까 한거 아닐까요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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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가짜 서류라는 게 뭔가요?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럴 듯한 사유서를 작성했다는 건가요?

전자가 아닌 다음에야 처벌받을 리 없습니다.

대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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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너는 그냥 자퇴해라 뭐가 문제임? 진짜 피곤하게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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